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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재외투표 이대로는 안 된다

제20대 대선을 위한 재외선거의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등록일이 지난 1월 8일로 마감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1일 재외 선거를 위한 신고·신청인 수가 잠정 23만1천314명이라고 밝혔다. 유학생·단기 체류자를 포함한 재외선거인을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할 때  20대 대선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률은 11.5%로 볼 수 있다. 이는 19대 대선 때인 30만197명보다 6만명이 줄어든 인원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와 재외 동포 단체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외 유권자 등록률이 늘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왜 줄어들고 있을까? 우리는 이 현실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정도의 유권자 등록으로는 재외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750만 재외동포들에게는 재외국민으로서의 권익을 위해 한국 정부와 투쟁하여 쟁취해야 할 사안들이 너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선천적 이중국적 문제와 국민 참정권이다.    특히 미국 등 전 세계에 있는 한인에게 자동으로 부여하는 한국 국적 때문에 복수국적이 된 수십 만 명의 청소년들이 이 악법으로 인해 공무원·군 등 공직 생활을 하는 데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한반도의 긴 역사에서 볼 수 있듯 우리조국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래에도 짊어지고 살아야하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운명의 위치이다. 주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한반도의 생존전략을 항상 등에 업고 살아야 하기에 병역 문제와 관련된 이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숙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투표율로는 정치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모든 권리를 투표로서 쟁취하는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미래로 향하는 국가에 대한 변화를 볼 때 왜 복수국적과 재외국민 참정권이 왜 필요한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답이 명확하게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 760만 한민족(남북한 합해서약10%)에서 미래의 힘을 함께할 때 그 시너지효과는 훨씬 큰 결과를 가져올 것에 대한 확신이 서야할 것이다.    나는 이번 재외선거 등록률이 저조한 이유로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우리 재외국민 유권자 단체의 노력 부족을 꼽고 싶다. 우리의 후세들을 위하고 조국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비중을 해외에 두어야 하는 시점에서 참정권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십수 년을 그래왔듯이 5년마다 이뤄지는 이번 대선에서도 여야 정치권은 결국 모두 '립 서비스'에 그치고 말아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한반도 보다 몇 배나 넓은 땅덩어리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재미동포들에게 불편하기 짝이 없는 현 선거제도는 전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할 정도로 불합리적이다. 이번 선거도 투표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자동차로 이동해야 하는 유권자들도 많이 있다. 재외 동포들의 숙원인 투표하기 쉬운 환경, 즉 우편투표 제도는 이번에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    우리 재외동포들에게도 책임이 크다. 특히 이번엔 재외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적었다는 느낌이다. 재외동포사회의 큰 축을 이루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미주한인회총연합회가 내분으로 인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몇몇 유권자단체가 있으면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않은 부분은 두고두고 아쉽다.   먹고 살기에 바쁜 미주 동포들의 냉담과 무관심을 홍보하고 설득하여 투표장으로 인도해야 할 유권자 단체가 왜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이 있다. 모든 권력이 투표로 결정되는 민주국가에서는 내 한 표는 나와 내 후세들의 권익과 직결되고 있다. 이렇게 저조한 투표 참여율로는 우리의 권익 쟁취는 요원하기만 하다. 투표율이 적은데 귀 기울이는 정치인은 없다고 보면 된다. 우리가 우리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지 않는 한 '동포청' 설립이나 각종 정책 수립 및 예산 증액을 절대 이룰 수 없다.   기존의 유권자 연대 단체로는 아무것도 쟁취할 수가 없다. 공익을 위한 후세들에게 건전한 홍보와 미래의 참정권에 관심을 함께할 분들과 유권자 운동을 하고자 한다. 미래를 위해 새로운 조직으로 새 판을 짜는데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의 고견을 기다린다. *발언대 재외투표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대선 재외선거인 재외국민 참정권 재외 유권자

2022-01-12

재외투표권 홀대하나…새누리 재외국민위원장 논란

새누리당이 재외국민위원장으로 양창영 전 의원을 임명했다. 현직 의원이 아닌 전직 의원이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으로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는 2010년에 태어났다. 2010년 10월 초, 당시 민주당이 기존의 재외동포사업추진단을 확대 개편한 '세계한인민주회의' 창립대회를 열자 같은 달 28일 당시 한나라당도 기존의 재외국민국을 확대 개편한 재외국민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재외국민위원장은 안경률 한나라당 사무총장, 2선 출신의 조진형 의원 등이 맡아 오다 2011년 7월 남문기 전 미주총연 회장이 재외국민위원장에 전격 임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남 회장은 복수국적 문제로 바로 낙마했다. 여야가 갑자기 재외동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재외동포 관련 조직을 재정비하고 위원장에 다선 의원을 임명했던 이유는 바로 2년 뒤에 대통령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재외국민에게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투표권이 다시 주어진 뒤 치러지는 첫 대통령선거여서 재외국민의 표가 얼마나 나올지, 투표결과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나름 무게 있는 인사를 임명했던 것이다. 이후에도 서병수, 홍문종, 원유철, 심윤조 의원 등 다선 또는 최소한 현역 국회의원이 재외국민위원장을 지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처럼 원외(전 의원) 인사의 신분으로는 그 한계가 더욱 클 것이 자명하다. 한국 정치에서 재외국민의 존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외국민은 투표율 상승을 위해 투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우편 투표와 인터넷 투표가 당장 다음 대선부터 실시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방법뿐이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6-09-07

"우편투표 대신 등록순회접수 가능"…중앙선관위, 재외선거제도 개선안 공개

'우편투표 도입은 어렵지만 선거인 등록 순회 접수는 가능하다.' 재외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기본 입장이 공개됐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할 재외선거제도 개선안을 최근 마련한 것이다. 개선안은 재외선거인 등록 순회 접수, 영구명부제 도입, 공관 외 투표소 설치 등 6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선안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재외선거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오는 12월 열릴 18대 대선에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이유로 우편투표 도입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재외선거와 관련된 현행 규정이 재외동포의 선거 참여 편의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중앙선관위 개선안은 우선 현행 재외선거인(영주권자)의 등록 신청이 공관에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바꿔 재외투표관리관이 지정한 공관 직원이 공관 외 장소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중앙선관위는 또 재외선거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등록신청인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가족관계 확인을 거쳐 대리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영구명부제 도입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선거를 할 때마다 선거인 등록명부를 새로 작성하지 말고 한 번 등록이 끝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선거에서도 재외선거인명부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중앙선관위는 또 공관 외 장소에도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다만 공관 외 투표소 설치기준, 투표관리 방법 등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8대 대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7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0일 동안 실시된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2-06-29

"재외선거 우편등록 허용해야"…민주당 산하 세계한인민주회

민주통합당 핵심 관계자가 재외선거인(영주권자) 우편등록제 전면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산하 세계한인민주회의 김성곤 수석부의장은 최근 본지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에서 처음 실시한 재외국민 투표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면서 "특히 참여율이 낮다는 것은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다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영주권자들에게도 우편등록을 허용하고 투표소를 늘리는 방안과 순회투표소 설치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4·11 총선 이후 새누리당은 이상일 대변인의 성명 등을 통해 재외선거인 우편등록제 전면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해 왔다. 반면 민주당 측에선 현재까지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 재외동포정책 관련 기구의 수장인 김 수석부의장의 이 같은 발언으로 이번 대선에서 우편등록제 도입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서병수 위원장도 본지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재외선거는 등록률과 투표율에서 매주 저조한 참여도를 보였다"면서 "선거인 등록부터 투표까지 복잡한 절차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 위원장은 "재외선거인도 국외부재자와 같이 우편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2-04-30

재외선거 등록 14만명 중 191명…뉴욕 지역 접수 1주일 결과 '가뭄에 콩 나듯'

재외선거인 등록과 국외부재자 신고가 첫째 주를 지났지만 기대 밖의 저조한 접수로 우려를 낳고 있다. 뉴욕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8일까지 6일간의 접수 결과 재외선거인 29명, 국외부재자 162명 등 총 191명이 접수하는 데 그쳤다. 하루 평균 약 32명으로 이런 추세라면 내년 2월 11일까지 접수를 해도 산술적으로는 2000명을 겨우 넘기는 수준에 머물게 된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뉴욕총영사관 관할 유권자 수 14만5120명의 약 1.4%다. 즉 등록한 유권자가 모두 투표해도 투표율이 1.4%에 불과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신청이 저조한 가운데 특히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재외선거인의 등록률은 극히 낮았다. 엿새 동안 불과 29명이 접수했는데 접수기간 91일 가운데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실 접수일은 60여 일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300여 명 등록에 그친다는 계산이 나온다. 뉴욕 유권자 가운데 재외선거인이 약 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0.6%에 불과하다. 1000명 가운데 6명이 등록한다는 결론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먼 거리였다. 우편등록이 되지 않는 재외선거인들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본지에도 독자들의 불평이 여러 차례 접수된 바 있다. 하지만 뉴욕 시내의 유권자가 적지 않음에도 이처럼 저조한 등록을 보인 것은 홍보와 관심의 부족도 큰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뉴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 세계 158개 공관에서 접수된 신고·신청자 수는 18일 오후 5시 현재 재외선거인 942명, 국외부재자 3401명을 합쳐 총 4343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 세계 재외선거 유권자 230여만 명의 0.18%다. 미국은 서부지역의 18일 접수분을 뺀 상태에서 12개 공관에서 재외선거인 209명, 국외부재자 439명으로 총 648명을 기록하고 있다. LA에서는 총영사가 이처럼 낮은 참여율 때문에 다음 주 중 한인들을 대상으로 성명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선거제도의 미비로 참여하기가 매우 불편하게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낮은 참여율을 보인다면 재외선거 자체의 존폐가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1-11-18

재외선거인 등록 첫날 '한산', 시카고 9명…전국 469명 신청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 첫날 시카고에서는 소수의 한인만이 접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인등록이 시작된 지난 13일 시카고 총영사관을 찾아 등록을 마친 한인은 9명으로 모두 국외부재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LA의 경우 83명, 뉴욕은 71명으로 집계됐으며 미국내 10개 공관에서 등록한 선거인 수는 모두 469명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 김문배 선거관은 “첫날 비교적 한산했으며 큰 문제없이 선거인들이 등록을 마쳤다. 현장을 방문할 경우 접수증을 교부하고 전산 문제 등으로 불가능할 경우는 이메일로 접수증을 발송하게 된다”며 “한인단체와 종교기관에 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선거인 등록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내년 2월 11일까지 계속된다. 등록 첫날(일요일)과 마지막날(토요일)을 제외하고는 시카고 총영사관이 업무를 보는 주중(오전 9시~오후 5시)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선거인 등록자는 내년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투표하게 된다. 재외국민은 정당투표를 통해 비례대표에만 참여할 수 있고 국외부재자는 비례대표 외에 지역구의원 선거까지 참여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전 세계적으로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은 91만9천명,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인 유학생 등 일반체류자는 131만7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카고 총영사관이 관할하는 지역에는 약 10만 명의 유권자가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의=시카고 총영사관 전화 312-676-2195, 2196, 이메일 nec.chicago@gmail.com 박춘호·김병일 기자

2011-11-14

재외선거인 등록 첫날 부진, 700여명 그쳐…"우편등록 등 제도개선 절실"

내년 4월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를 앞두고 13일(한국시간 기준)부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시작됐으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등록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전 세계 158개 공관에서 실시된 재외선거인 등록에 240명, 국외부재자 신고에 523명이 각각 신청했다. 총 763명의 신청자 중 우리나라와 시간대가 비슷한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아주지역이 70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등록신청이 시작되면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첫날 등록실적치고는 부진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인 영주권자는 91만9천명,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인 유학생 등 일반체류자는 131만7000명에 달하며, 등록신청은 내년 2월11일까지 91일간 지속된다. 그러나 등록신청을 하려면 공관을 직접 방문해 대한민국 여권과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공관이 없는 나라에 거주하거나 공관이 있더라도 항공기를 이용해야 할 정도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교포들은 신청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선관위가 선거인 등록신청을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 한편, 한나라당 김정권 사무총장과 황영철 원내부대표는 11일 오후 LA 한인타운에서 해외동포단체가 주관하는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캠페인에 참여해 "재외국민들이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에 적극 참여해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재외선거 방법이 미주지역의 실제 사정과는 달리 매우 불편하게 만들어 졌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면 우편등록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도 미국 현지를 방문해 등록신청을 독려하고 있고 당 차원에서도 수만명의 재외동포에게 등록신청을 안내하는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11-14

"재외선거, 우편투표로 개선 공감", 한나라당 김정권 사무총장

"재외선거가 우편투표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11일 LA지역에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캠페인에 나선 한나라당 김정권 사무총장과 황영철 원내 대변인이 선거 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을 역설했다. 김정권 사무총장은 "재외선거 방법이 미주 지역 사정과는 달리 매우 불편하게 만들어져서 등록률이 저조할 것으로 본다"며 "당 차원에서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우편투표 등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필요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철 원내 대변인은 "현재 한국 내 정치 상황이 매우 복잡하지만 재외국민이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거리로 나왔다"며 "LA는 미주에서도 한인 유권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13일부터 시작될 유권자 등록에 꼭 참여해서 내년 총선에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재외국민의 비례대표 출마에 대해 "LA도 재외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이 분명 필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사무총장과 황 원내 대변인은 유권자 등록 캠페인과 LA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등록 실태를 직접 참관하고 13일 한국으로 돌아간다. 장열 기자

2011-11-11

유권자 등록 내일 시작, 재외선거 본격일정 돌입

재외국민 선거가 유권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내일(13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인 등록은 LA총영사관 등 미국 내 10개 공관을 포함해 전세계 158개 공관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등록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등록장소는 LA총영사관으로 1층에서 먼저 구비서류와 적격여부 과정을 거친 뒤 2층 상황실에서 유권자 등록을 접수하게 된다. 등록 마감일은 내년 2월11일이다. 이번 선거인 등록은 내년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활용된다. 선거인 등록시 ▶재외선거인(영주권자)은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외에 국적확인에 필요한 여권 원본과 영주권증명서 원본을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해 제시해야 한다. 원본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선거인등록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고 여권 원본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한다. ▶국외부재자는 국외부재자 신고서와 여권사본을 우편 또는 인편으로 해당 공관에 제출해야 한다. 국외부재자는 한국 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학생.상사원.주재원.여행자 등이 해당된다. 일부 예외(65세 이상 복수국적자 등)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시민권자 한인은 선거인 등록을 할 수 없다. 국외부재자신고 등의 세부절차 및 방법 공관별 재외선거인 국적확인에 필요한 제출서류의 종류 신고.신청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ok.nec.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2012년 4월11일(한국시간)이지만 재외선거 투표는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 각 공관에서 실시된다. 김병일 기자

2011-11-11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시작, 13일부터 총영사관서 접수…여권 등 관련 서류 지참해야

내년 4월 실시되는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재외국민 유권자등록이 시작된다. 한국 국적을 가진 한인들은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1993년 4월12일 이전 태어난 한국 국적의 동포 중에서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외부재자 신고서 혹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살아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유권자등록은 총영사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국외부재자 신고서는 성명과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국외거소 등을 적어야 한다. 국외부재자 신고사유는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에 표시하면 된다. 참고로 공관을 거소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투표 관련 자료를 우편으로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적어야 한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역시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한국 최종주소지 등의 신상정보를 적은 뒤 여권과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인 영주권, 비자 등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13일 시작되는 유권자 등록은 내년 2월 11일까지 계속된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2011-11-10

"재외 선거에 꼭 참여하세요", MD 순회영사 업무서 투표참여 절차 소개

주미한국대사관 워싱턴 총영사관(총영사 윤순구)이 지난 5일 메릴랜드 한인회관에서 올 마지막 순회영사업무 및 무료 생활법률 상담회를 열었다.  총영사관의 홍석인 영사는 “순회영사업무를 통해 대사관과 지역적으로 거리가 먼 동포들이 편의를 보고 각종 행정처리에 도움을 받는다는 평가에 따라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4월 한국 총선과 12월 대선과 관련, 재외동포들이 사상 처음으로 한국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꼭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 영사는 “한국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 이상인 재외선거인은 선거인 명부 등록을 위해 반드시 재외선거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불편하더라도 대사관 등 공관을 한번은 꼭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선과 대선에 참여할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들은 각각의 선거때마다 선거인 명부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날 순회영사 업무에는 대사관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워싱턴 로펌(대표변호사 전종준)의 전종준 변호사를 비롯 허훈, 허진 변호사가 참여, 이민법을 비롯 형사법 등 생활법률에 대한 무료 상담도 실시했다.   허태준 기자

2011-11-07

[이슈진단-막 오르는 재외선거] <4>진승엽 뉴욕선관위장 인터뷰…"많은 참여로 제도 개선 계기 됐으면"

“선거에 참여하기 힘들더라도 사상 최초로 재외국민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만큼 많은 한인들이 선거에 참여해 도입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내세웠던 논리들이 불식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는 13일 시작되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신고를 앞두고 진승엽(사진) 뉴욕재외선거관리위원장은 이같이 동포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진 위원장에게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봤다. -현재 준비상황은 어떤가. “모의 선거 등을 통해 드러난 기술적 문제점에 대한 보완은 돼 있는 상태다. 선거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망이 정부 각 부처에 다 연계돼 있다. 법에서 정한 절차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 -민원실이 좁지 않나. “민원실 공간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4층에 추가 장소를 확보했다. 이를 위해 직원도 새로 뽑아 4명이 투입된다. 다만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예산이 제대로 책정돼 있지 않아 제대로 된 홍보가 어렵다. 순회영사나 한인사회 행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지만 재외선거관 혼자서 홍보하기는 어렵다. 한인회 등 한인단체나 각 분야 영사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제도상의 문제점이 많은데.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나면 여러 차례 지적된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 정치권이나 한인들도 어차피 대선에 관심이 더 크다. 총선 참여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총선 투표율이 너무 낮으면 재외선거라는 제도 자체에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 어떻게든 참여율을 높여야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도 보완 가능성은. “일정 부분 제도가 바뀌지 않겠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인터넷 투표 등은 시행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편의성 강화에 중점을 둔 순회등록 등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순회투표소도 가능한데 이것은 경제적 지원이 문제다. 하지만 이 비용은 민주주의를 하는 비용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재외선관위 5명과 20명 남짓 신고·제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 예방활동에 더 중점을 둘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시민권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한인회 등을 중심으로 결의대회 등 자정활동을 전개했으면 한다. 그래도 뉴욕은 상대적으로 걱정이 덜 되는 편이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효율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돼 선거가 끝난 후 선거가 있는 줄도 몰랐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동포사회 분열보다는 화합의 계기가 되는 모범적 선거가 됐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줘야 한다.” 진 위원장은 오는 7~8일 서울에서 열리는 재외선관위원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1-11-03

[이슈진단-막오르는 재외선거] <3>이렇게 치른다…영주권자,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제한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일 현재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재외선거인(영주권자)과 국외부재자(일시체류자)로 나뉜다. 재외선거인은 한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대부분의 영주권자가 이에 해당된다. 국외부재자 신고인은 한국 내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선거 당일 국외에 일시체류(예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민권자는 선거권이 없지만 국적선택기간 중에 있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도 보유하므로 선거권을 가진다. 재외선거인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등 2개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는 투표할 수 없다. 반면 국외부재자 신고인은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영주권자라도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등록된 국민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이 주어진다. 단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는 국외에서 투표를 하지 않는다. 오는 13일부터 첫 단계로 재외선거인등록신청·국외부재자신고가 시작되는데 재외선거인은 등록신청을 할 때 공관(뉴욕의 경우 맨해튼 총영사관 민원실, 460 파크애브뉴 6층)을 직접 방문해 여권과 비자·영주권의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되 원본도 제시해서 확인 받아야 한다. 국외부재자 신고인은 공관을 경유해서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여권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신청·신고 서식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홈페이지(http://ok.nec.go.kr)와 공관 홈페이지(http://www.koreanconsulate.org)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646-674-6086)로 문의하면 된다. 투표용지는 발송과정 없이 재외투표소에서 기계로 직접 인쇄해서 사용하게 된다. 재외투표는 공관(뉴욕은 총영사관 본청, 335 E 45스트릿)에서 실시되며 6일간 모아진 표는 재외투표관리관(공관장) 책임 아래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다음날까지 외교 행낭을 이용해 외교통상부를 경유, 중앙선관위에 송부된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1-11-02

[이슈진단-막 오르는 재외선거] <2> 이것이 문제다 (하)…선거사범 조사·처벌제도 실효성 의문

내년 재외선거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동포사회와 한국 정부가 공통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과열·혼탁 선거로 동포사회가 분열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될 경우 자칫 재외선거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올해 이미 뉴욕의 한인 시민권자가 유력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 지지 광고를 지역신문에 게재해 논란을 일으켰고, LA를 방문했던 현직 국회의원이 참정권 관련 모임에서 소속당을 지지해 달라고 발언해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나타났다. 또 각 정당의 외곽조직이나 한국 이념단체들의 지부가 속속 결성돼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위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고 처벌할 현실적인 방안이 별로 없어 동포사회의 공정선거 의지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도 뉴욕동포간담회에서 공정하고 조용한 재외선거 실시를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제시했었다. 현행법상 해외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경우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등 대한민국 국민은 귀국 시 사법조치와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시민권자는 입국금지 조치로 고국 방문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하지만 해외거주 유권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더라도 한국 수사기관이 해외에서 직접 수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재국에 파견된 영사가 선거사범을 조사하는 영사조사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한국 법원은 영사 조사의 증거능력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 또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강행하면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단속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출범한 뉴욕재외선거관리위원회(뉴욕선관위)가 선관위원들과 20명가량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각 지역 선거법 위반사례를 단속할 예정이지만 5개 주에 걸친 넓은 지역을 제대로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내년 총선의 경우 3월 29일 이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불법이다.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심지어 동창회·종친회·향우회 등 순수 친목 모임도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어떤 행위까지를 불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각종 모임과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 몇 사람이 모든 집회나 행사 기록을 점검할 수도 없고 위법을 입증하기도 곤란하다. 정당법 제22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한인사회의 많은 시민권자들이 재외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활동을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들이 선거운동을 한다 해도 한국 입국금지 외에 효과적 처벌 수단도 없다. 결국 공정한 재외선거 실시는 한인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주축이 돼 동포사회 전반에 깨끗한 선거를 치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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